AI 분석
정부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관리 책임을 수입·판매자까지 확대하고 비용 청구 및 손실보상 체계를 구축한다. 현행법은 폐기·반송 의무를 소유자에만 부과해 단순 구매자가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개정안은 수입·판매자를 의무자에 추가하고 정부의 즉시 회수·폐기 권한을 확대한다. 동시에 정부 조치로 피해를 입은 선의의 피해자에게는 손실보상을 지원하고, 환경오염을 야기한 원인제공자에게는 피해복구 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통해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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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의도치 않은 위해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서 수입ㆍ생산 승인을 받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
• 내용: 그런데, 현재는 폐기ㆍ반송 명령 이행 의무자가 소유자에 국한되어 있어 단순 구매자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폐기ㆍ반송
• 효과: 또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임을 알지 못하고 소유한 선의의 피해자의 경우 해당 폐기ㆍ반송 명령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나 이를 보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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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회수·폐기·반송에 드는 비용을 수입·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감소시킨다. 동시에 정부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 의무가 신설되어 보상 관련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환경오염 발생 시 원인 제공자의 피해복구 의무를 규정하여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강화한다.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 신설로 부당한 재산상 손실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