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환경기술 지원법이 개정돼 '환경성적표지'의 명칭을 '환경발자국'으로 바꾼다. 현행법은 제품의 환경성을 평가하는 두 가지 인증제도를 운영 중인데, 환경성적표지는 제품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의 환경 영향을 수치로 표시하는 제도다. 다만 이름이 친환경 제품에 인증을 주는 환경표지와 유사해 국민들이 혼동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국제 기준에 맞춰 탄소발자국, 물발자국 등을 포괄하는 '환경발자국'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함으로써 제도를 명확히 하고 국제적 호환성을 높일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환경성적표지’와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내용: 이 중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는 제품의 원료채취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것임
• 효과: 그런데 ‘환경성적표지’는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친환경성을 인정하여 부여하는 ‘환경표지’ 인증제도와는 개념과 성격이 상이하지만 그 명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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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인증제도의 명칭 변경으로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하며, 기업들의 인증 절차 및 표시 변경에 따른 비용이 수반된다. 다만 국제기준 통일을 통해 수출 경쟁력 강화로 장기적 경제 효율성 개선이 기대된다.
사회 영향: 환경성적표지와 환경표지 간 명칭 혼동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제품 환경정보 이해도를 높인다. 국제기준 통일을 통해 소비자의 환경친화적 선택을 용이하게 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