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학교와 공공기관의 회의실, 체육시설 등을 일반 국민에게 단기로 개방하기 위해 국유재산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공공시설 이용 규정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고 장기 사용만 주로 다루고 있어 국민의 단기 이용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안전부가 공공자원 정보 제공과 이용 신청을 통합 관리하고, 필요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공공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