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진료비 감면 혜택의 나이 기준이 75세에서 65세로 낮춰진다. 현행법에서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유족이 보훈병원 외에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할인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75세 이상으로 제한돼 거주 지역 인근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더 많은 국가유공자 유족이 가까운 병원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국가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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