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경험을 가진 우수 인재의 국내 복귀를 더욱 강력하게 지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에서 연구·기술 개발 경험을 쌓은 국내 인재가 국내 연구기관에 취업할 경우 받는 소득세 감면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 10년간 50% 감면하던 것을 20년간 75% 감면으로 늘리고, 적용 기한도 2025년에서 2030년까지 5년 연장한다. 연구 인력 유출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보완하고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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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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