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관련 국제협력 및 외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관련 외교에 관한 전략 및 세부 방안 등에 관한 별도 규정이 미비하여 국제 동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주요내용] 기후외교의 기본원칙ㆍ전략ㆍ추진목표와 방향 수립, 기후위기 관련 국제 동향 파악 등 기후외교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 외교부장관은 기후외교의 기본원칙ㆍ전략ㆍ추진목표와 방향,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국제규범에 적극 참여 방안 등에 관한 기후외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기대효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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