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을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 결과 피해자의 51.2%가 신고 후 해고나 전보 등 불이익을 경험했으며, 33%는 보복을 우려해 신고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법률은 인권위 조사에 응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지만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불이익 조치 행위에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 권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직장갑질 119가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후 신고조치를 한 응답자
• 내용: 3%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신고를 포기한 응답자는 33%로 집계되었음
• 효과: 또한,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등과 같은 불이익 조치를 경험한 피해자가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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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불응 시 기존 과태료 규정과 유사하게 불이익 조치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산업 영향 없이 행정 비용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 영향: 현재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33%가 불이익 우려로 신고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자 보복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을 통해 피해자의 신고 접근성을 높이고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