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공익신고 과정에서 신고자가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거나 보복성 소송에 시달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와 관련된 범죄행위의 형을 의무적으로 감면하고, 보복 목적의 소송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신고 접수 기관을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까지 확대하고,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최대 5천만 원까지 부과하도록 의무화한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도 폐지하고 회수 금액의 30%를 정률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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