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어선 불법 건조ㆍ개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허가 없이 어선을 건조하는 발주자는 처벌하지만, 실제 시공업체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허가 없이 어선을 건조하는 시공업체에 대해 건조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명령 불이행 시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어선의 불법 건조는 안전성을 훼손해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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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을 건조ㆍ개조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어
• 내용: 한편,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받아 실제로 어선을 건조ㆍ개조하는 자가 허가사항과 다르게 어선을 건조ㆍ개조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 효과: 그런데 어선을 불법으로 건조ㆍ개조하는 행위는 어선의 복원성 등에 영향을 미쳐 안전사고 발생과 직결되므로 엄격하게 규율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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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어선 건조·개조 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로 불법 건조·개조에 따른 행정 처분 및 벌금 부담이 증가한다. 허가 기준 준수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안전사고 예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어선의 불법 건조·개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로 어선의 복원성 등 안전 기준 준수가 강화되어 해상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다. 어선 종사자와 국민의 생명 안전이 보호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