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새롭게 개편한다. 현재 활동 중인 제2기 위원회가 올해 5월 조사를 종료했지만 신청 기한을 놓친 피해자들과 미해결 사건이 많아 실효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신청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조사 기간을 4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통신·금융 자료 요청과 유해 발굴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국회 추천 위원 배치와 탄핵 가능 조항을 신설해 위원회 중립성을 강화하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 규정도 마련한다.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은 동학농민운동과 일제강점기 전후 항일독립운동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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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