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을 법으로 정식 인정한다. 그동안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험 운영되던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면서 본격 확대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전문 공공기관을 시장운영자로 지정해 온라인 도매시장을 개설하고, 판매자와 구매자를 인가해 거래질서를 관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전국 도매시장으로 집중됐던 물량을 효율적으로 분산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도매시장은 경매제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출하된 다량의 농수산물을 신속히 수집하여 분산하고, 효과적인
• 내용: 그러나 거래 단계마다 상품이 배송되는 상물일치(商物一致)형 거래에 따른 비용 증가, 수도권 도매시장으로 물량 집중 후 지방으로 재분산되는 역물류
• 효과: 이에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위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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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는 시장운영자에게 농수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플랫폼 사용 수수료, 위탁수수료, 정산수수료 등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기존 도매시장의 상물일치형 거래로 인한 물류 비용 증가와 역물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유통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사회 영향: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 도입으로 농수산물 유통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투명성이 강화되고, 중소농의 교섭력 약화 방지 및 소비자 이익 보호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감시·감독 체계를 통해 거래질서 유지 및 불공정 행위 단속이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