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고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을 기존 폐자원·중고자동차에서 가전제품·가구 등 일반 중고품으로 확대한다. 물가 상승과 환경 관심 증대로 지난 16년간 중고거래 시장이 4조원에서 35조원으로 급증했으나, 세제 지원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고거래 업체들의 세제 부담을 덜어 건전한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고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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