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개정해 행정청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통일적으로 정비한다. 현재 개별 법률마다 '재심사', '재검사' 등 서로 다른 용어를 쓰고 있고, 신청 기간과 처리 기한이 들쭉날쭉해 국민 권리보호에 공백이 생기고 있었다. 개정안은 모든 법률의 이의신청 기간과 처리 기한을 행정기본법 기준인 30일 청구, 14일 처리로 통일해 국민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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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심판ㆍ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게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
• 내용: 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이의신청에 해당되지만 ‘재심사’, ‘재검사’, ‘재심’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행정기본법」
• 효과: 이에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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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가연구개발 관련 이의신청 절차를 표준화하는 것으로, 행정 처리 효율화에 따른 간접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나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은 없다.
사회 영향: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처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한을 14일 이내로 통일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개별법상 불일치하는 용어와 기준을 정비하여 국민 혼란을 해소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