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이 업무 중 사망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은 이 규정이 미흡해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폭발 위험이 높은 무기 연구개발 업무 중 사망한 연구소 직원을 안장 대상자에 명시해 국방 업무에 헌신한 희생자들을 국가가 예우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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