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법적 감시 체계가 부족하고, 분양 후 전매를 통한 투기행위로 인해 실제 필요한 기업들의 입주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 입주 시 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장에게 입주자 현황 파악 및 조사권을 부여하며, 투기 목적의 전매 제한, 무단 분양홍보관 설치 금지, 임대 신고 의무화 등을 규정합니다. [기대효과] 지식산업센터의 부정한 활용을 방지하고 투기행위를 억제하여 실수요 기업의 입주 기회를 보장하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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