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 검증 기준을 25년 만에 대폭 상향 조정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최소 규모를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높인다. 1999년 제도 도입 후 국가경제가 크게 성장했으나 기준이 유지되면서 과도한 수의 사업이 검토 대상이 돼 효율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정말 중요한 사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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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 내용: 그런데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및 경제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은 변동
• 효과: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기준을 1,000억원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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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조사 대상 사업 수를 감소시키고, 예비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1999년 이후 변동이 없던 기준금액을 국가재정 및 경제규모 확대에 맞춰 조정하는 것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효율성을 개선한다.
사회 영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 상향으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의 신규 사업들은 조사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 추진 기간이 단축된다. 다만 이들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수준이 낮아질 수 있어 사업의 타당성 검증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