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의 생활 보장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승계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만 명예수당을 지급해왔으나, 수급자가 사망하면 고령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그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국가의 참전유공자 예우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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