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적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 교과학원(입시학원, 보습학원 등)의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요내용] 비수도권 지역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운영하는 일반 교과학원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효과]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와 전통시장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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