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영세 사업자들이 정책자금 신청 시 컨설팅 회사 등을 통해 서류 위조나 청탁으로 자금을 받거나, 조건에 맞지 않는데도 융자받을 수 있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피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제3자 부당개입을 금지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의심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부당 개입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영세 기업들의 정책자금 신청에서 피해를 줄이고 공정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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