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이 개정돼 광업시설 성능검사 미실시 등 단순 행정 위반에 대한 처벌이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전환된다. 정부는 과도한 형벌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생명·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로 개정했다. 기존에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에 처했지만,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된다. 이는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면서도 중대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 시정명령 후 불이행 시에만 형사처벌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