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이 개정돼 유휴 항만 구역에서 어업인들의 수산동물 포획을 허용하는 길이 열린다. 현행법은 항만의 안전과 기능 보호를 위해 항만 내 모든 수산동물 채취를 금지했으나, 실제로 선박이 다니지 않는 구역들이 활용되지 않고 있었다. 개정안은 선박 운항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업인들이 이런 구역을 활용하도록 허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어민 소득 증대를 동시에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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