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들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 현행 특례시 지원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5년마다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재정과 행정 지원을 강화하되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특례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와 관광지 지정 등 광역 사무의 자율성을 확대 받으며, 부구청장 배치와 보통교부세 2% 가산 지원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