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서울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애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세종시 이전과 지방 공공기관 이동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려는 상황에서 농협중앙회도 이 정책에 동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농협이 사무소 위치를 정할 때 지역의 농가 인구, 경작지 규모, 농업 생산량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줄이고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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