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생산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하는 자조금 제도를 법제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이상기후, 농촌 고령화로 인해 농업 기반이 약화되면서 개별 농업인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50명 이상의 생산자가 자조금단체를 설립해 소비 촉진, 품질 향상, 수급 조절 등을 추진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인가를 거쳐 법인으로 등록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자조금단체는 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거출금 기준을 정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정부는 자조금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법안이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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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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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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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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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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