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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행법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소정 근로시간 산정

김위상의원 등 12인2026-03-16

법안 정보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3-16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정치·행정운수·창고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소정 근로시간 산정 특례로 ‘월급제’를 두고 있음. 월급제는 기존 ‘사납금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해 택시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이 더 열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기대효과] 이에 현행 월급제 원칙은 유지하되, 노사 간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노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6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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