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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에 따른 예외 적용

엄태영의원 등 11인2026-03-12

법안 정보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6-03-12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제조업금융·보험업사업시설·지원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위탁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를 수탁기업에 요구할 우려가 있고, 수탁기업은 거래 단절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납품대금 연동을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데 소극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주요내용]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에 따른 예외 적용 요건을 수탁기업이 서면으로 요청하여 합의한 경우로 변경하고, 위탁기업의 요구ㆍ유도에 의하여 합의된 미연동 약정 부분은 무효로 하며, 조사 협조를 이유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한함. [기대효과]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2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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