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외국인 선원도 국내 원양어선에 승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국제협약에 가입한 나라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의 인정을 받으면 원양어선 승무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선원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원양어업계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원양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함)에 가입한 국가 간
• 내용: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외국인 해기사가 원양어선의 직원이 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원양어선
• 효과: 이에 국제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외국인이 국내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원양어선에 외국인 해기사 채용을 허용함으로써 인력난으로 인한 원양어업계의 운영 비용 증가를 완화하고, 원양어업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관련 산업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한다.
사회 영향: 외국인 해기사의 국내 원양어선 승선을 허용함으로써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국내 선원의 승선 기피 현상에 대응하고, 원양어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8-27T15:27:12총 298명
158
찬성
53%
0
반대
0%
1
기권
0%
139
불참
47%
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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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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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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