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근로자 퇴직금 관리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가 새로 추가된다. 현행법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전자카드 사용은 규정했으나 단말기 설치 의무는 두지 않아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강제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제도 준수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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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피
• 내용: 그런데 사업주의 전자카드 발급과 피공제자의 전자카드 사용에 관한 의무는 규정하면서 전자카드 단말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의무 규정은 두지 않아 제
• 효과: 이에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도입 비용이 발생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행정 효율성 증대로 운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전자카드 시스템의 실효성 강화로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 기록이 정확해져 퇴직공제금 지급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향상된다. 근로자의 근로 이력 관리가 체계화되어 고용 관계의 명확성이 증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