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공공발주 공사에만 이 제도를 적용해왔으나, 민간부문에서도 하도급 근로자 임금체불이 심각해짐에 따라 투명성 강화가 필요했다. 개정안은 1년차 300억 원 이상, 2년차 100억 원 이상, 3년차부터 50억 원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며, 건설근로자 임금카드 시스템과 연계해 지급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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