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공사대금을 반드시 전자시스템으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는 공공공사만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강제하고 있어 민간공사에서는 일부 업체만 자발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민간공사도 공공공사와 동일하게 전자시스템으로 공사비를 청구·지급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자카드시스템과 연계해 임금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공사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불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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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대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하여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 내용: 이에 공사대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도 공공공사와 같이 의무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
• 효과: 이에 민간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ㆍ지급하도록 하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 중인 전자카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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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민간 건설공사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의무화로 인해 건설업체들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자카드시스템 연계에 따른 추가 운영 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를 통해 민간공사에서도 공사대금 지급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공사대금 체불 방지 및 건설근로자의 임금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