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만 이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으나,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채 위험작업을 외주화하는 문제가 지속되면서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부터 의무 적용되며, 지자체는 시스템 이용 시 보증서 발급 비용을 지원해 활용을 장려한다. 이를 통해 하도급 임금 체불과 건설근로자 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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