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 공사가 예상보다 오래 걸릴 때 시공사가 입은 손실을 국가가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토지보상 지연이나 설계변경 등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이에 책임이 없는 시공사가 현장관리 비용을 모두 부담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사 기간 연장 시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공공계약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계속공사는 수년에 걸친 전체 공사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입찰절차를 거쳐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지만, 사업예산은
• 내용: 한편, 이러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공사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특성상 토지보상 지연, 설계변경 등 예측불가능한 사유로 인한 총공사기간의 연장
• 효과: 이는 총공사기간의 연장에 책임이 없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으로, 공공계약에 있어서의 대표적 불공정사례로 지적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기간 연장 시 계약금액 조정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시공사가 부담하던 추가 간접공사비(인건비 등)가 국가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공공계약 예산 편성 시 장기계속공사의 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 증가를 사전에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사회 영향: 공공계약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되던 불공정한 비용 전가를 시정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이는 공공계약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건설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