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더 쉽게 편성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전쟁이나 경기침체 등 제한된 경우에만 추가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했으나, 구조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생계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위한 재정지출이 필요한 경우를 새로운 편성 요건으로 추가한다. 동시에 세입기반 악화를 막기 위해 국세감면 규모 제한을 의무화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와 같은 대내ㆍ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
• 내용: 그러나 현행법과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요건을 한정한다면, 현재의 구조적 양극화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 효과: 이에 예산성립 후 발생한 불가피한 재정수요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편성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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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에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위한 긴급 재정지출'을 추가하여 정부의 재정 지출 범위를 확대한다. 국세감면율 한도 준수를 의무화함으로써 조세지출을 엄격하게 통제하여 세입기반 악화를 방지한다.
사회 영향: 구조적 양극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용이해져 정부의 신속한 재정 대응이 가능해진다. 무분별한 감세 조치 확대를 제한함으로써 장기적 재정 안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