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공기관이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발생 현황을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현재 경영공시 제도는 예산과 인력 현황 등만 공개하고 있으나, 이 법안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신고·조치 현황을 새롭게 포함시킨다. 직장 내 갈등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공공기관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양성평등과 건전한 조직문화를 선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들이 조직 문화 개선에 더욱 진지하게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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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등 기관운영에 관련된 주요
• 내용: 그런데 최근 사회적 이슈로 확대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예방하고 양성평등과 건전한 조직문화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
• 효과: 이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포함시켜 건전한 조직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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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항목 추가로 인한 행정비용 증가를 초래하나, 직접적인 재정 지출 규모는 제한적이다. 공공기관의 성희롱 및 괴롭힘 관련 데이터 수집 및 공시 체계 구축에 따른 운영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사회적 감시 기능을 활성화한다. 양성평등과 건전한 조직문화 확산을 통해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