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집 경매 일정을 미리 통보받고 경매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피해자가 경매 유예를 신청해도 법원의 결정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경매 시기를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법원이 경매 유예 결정을 피해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고, 피해자 신청 시 경매 유예를 의무적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6개월마다 전세사기 피해 실태를 조사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피해주택의 경ㆍ공매 절차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
• 내용: 그러나, 각급 법원이 결정한 피해주택의 경ㆍ공매 유예기간 등의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않음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주택의 경ㆍ공매 유예 종료
• 효과: 또한, 현행법에 따라 경ㆍ공매 유예 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주택의 경ㆍ공매 유예를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 비용과 실태조사 비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경·공매 유예 연장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유동성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법원의 경·공매 유예 결정 내용을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고 피해자 신청 시 유예를 의무적으로 연장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또한 6개월마다 유형별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구제 체계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