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금리 인하와 생산량 감소 보상을 추가로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가뭄, 태풍, 냉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도 기존 지원이 실제 경영 안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농어민은 장기간의 생육 과정에서 재해를 입으면 수확량 자체가 줄어들어 경제적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실태조사를 거쳐 생산량 감소분도 보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농어민의 생산 의욕을 높이고 식량 안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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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 및 어업의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 생산량 향상과 농어민의 경제적
• 내용: 최근 기후 위기로 야기되는 가뭄, 태풍, 냉해,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해 시설 철거비 및 복구비와 생계 안정, 경영 유지를 위해 보조 및
• 효과: 농어민의 경우 생산물의 생육시기가 장기간이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수확량을 확보하지 못해 경제적인 피해가 가중됨에 따라 생산량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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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해 농업정책자금 및 수산업정책자금의 금리인하를 추가하고, 생산량 감소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신설함으로써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이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민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직접적인 재정 투입을 의미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민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강화함으로써 농어민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기후 위기로 인한 가뭄, 태풍, 냉해, 홍수, 호우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농어민 보호를 강화하여 국민의 식량 공급 안정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