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피해 치유를 위한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시·도 교육청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에서는 외부 기관에만 센터 지정을 허용했으나, 실제로는 다수의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청은 학교 폭력 피해 교원의 심리 치료와 정신 회복을 위해 센터를 직접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교원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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