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극단화되는 농어업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 범위와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이상고온과 지진을 새로운 재해 대상에 포함하고, 생산비와 복구비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어가도 지원 대상에 넣는다. 또한 기후위기로 인한 거대재해 발생 시 복구비 단가를 상향해 지원함으로써 농어가들이 재해 이후 일상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통계 관리를 강화해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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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
• 내용: 그런데 최근의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는 발생 빈도가 더 잦고 극단화되면서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극심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국가차원의 대책
• 효과: 그러나 현행법의 지원수준은 생계구호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농어가의 경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해 피해를 딛고 재기하는데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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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생산비 전액 보장, 실거래가 수준의 복구비 지원, 보험 미가입 농가 보상, 거대재해 시 특별복구비 지원 등을 통해 정부의 농어업 재해 지원 예산을 대폭 증가시킨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빈도 증가에 따라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부담이 확대될 것이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이상고온과 지진을 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지원 수준을 현실화함으로써 극심한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일상 회복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여 기후위기 시대 농어촌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