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세 감면 혜택이 3년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감면 특례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와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조치로 지방공기업의 사업 확장과 시설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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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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