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 「변호사시험법」이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지 않고 응시기회 제한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국가의 모성보호 노력 의무를 규정한 헌법의 가치와 출산장려와 모성보호를 강조하는 정부정책기조와도 상충된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여성이 출산한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을, 임신 중 유산ㆍ사산ㆍ「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에 있어 실질적 평등을 기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응시 가능 기간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후 또는 취득 예정자로서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5년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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