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의 허가 기간이 무제한에서 20년 이내로 제한된다. 현행법은 허가 기한 규정이 없어 특정 사업자가 반영구적으로 사업을 독점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연장을 원할 경우 반드시 재허가를 받도록 하고, 공원 내 궤도 건설 시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관리권 분산 문제도 해결한다. 아울러 사업 수익으로 공원 유지관리비를 환원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익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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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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