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법관은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으나, 법관의 경우 재판의 업무가 향후 정치적 목적으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재판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음. [주요내용] 법관이 퇴직한 후 3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함. [기대효과] 재판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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