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선원이 받는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금을 전용 계좌에 입금할 경우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선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러한 급여를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대법원은 돈이 일반 계좌에 들어가면 압류 금지 효력이 사라진다고 판시해 실제로는 선원들의 생활비가 압류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정부는 별도의 전용 계좌를 신설하고 이 계좌로 입금된 돈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선원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 내용: 한편 대법원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채권의 목적물이 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입금된 예금에 대하여는 압류 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
• 효과: 자 99마4857 결정)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선원의 유기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에 대한 전용 계좌 신설 및 관리 체계 구축으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선원 채권자의 압류 불가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손실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선원의 유기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선원의 생존권과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이는 해상 산업에서 발생하는 유기 및 재해 상황에서 선원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사회적 보호 장치이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8-27T15:27:56총 293명
157
찬성
54%
0
반대
0%
1
기권
0%
135
불참
46%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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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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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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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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