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 종사자의 배우자가 재혼하더라도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만,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가 함께 이룬 결과라는 점을 반영해 이를 개정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가입 기간 중 5년 이상 혼인을 유지한 경우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지급받도록 해 사별자의 생활을 더욱 보호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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