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교제폭력 살인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교제폭력이 2014년 6,675건에서 2022년 12,841건으로 14년 대비 92.4%나 증가하고 있음. [주요내용] 현행법상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의 기간은 최장 6개월에 불과하여 지속적인 특징을 보이는 교제폭력의 성격상 현저히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최장 6개월 동안 가능하던 보호처분을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합산하여 3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함. [기대효과] 보호조치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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