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대행업체 종사 제한 대상에 새로운 성범죄가 추가된다. 현행법은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게 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를 금지하고 있으나,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범죄는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을 빚었다. 정부는 이 두 범죄를 종사 제한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해 규제의 일관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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