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6-02-06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경제·재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 규정은 그 해석상 해당 자료를 보증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법률에 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이 가능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주요내용] 보증회사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증가입 및 해지 사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이에 보증회사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증가입 및 해지 사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6항).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06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2-10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17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10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8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1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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