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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보증회사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

김선교의원 등 10인2026-02-06

법안 정보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2-06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 규정은 그 해석상 해당 자료를 보증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법률에 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이 가능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주요내용] 보증회사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증가입 및 해지 사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이에 보증회사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증가입 및 해지 사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6항).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06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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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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