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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

김남근의원 등 20인2026-03-17

법안 정보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3-17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IT·AI·과학정보통신업도소매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자, 사업자 단체 및 그의 임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과태료의 수준은 사업자 최대 5천만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 등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기대효과] 또한, 현행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 대한 조사 불응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여 제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등).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7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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