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법인세법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육아와 가사를 경력 단절이 아닌 경력 보유로 재정의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가족 돌봄을 퇴직 사유에 추가하고, 경력보유여성을 고용한 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한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표현이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육아·가사·돌봄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 내용: '경력단절 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퇴직사유에 가족돌봄 등을 추가하며, 해당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육아·돌봄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경력보유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에 따라 정부의 조세감면 규모가 증가한다. 세액공제 특례 적용 대상 확대로 인한 추가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다.
사회 영향: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부정적 표현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육아, 가사, 돌봄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한다. 가족돌봄 등의 퇴직사유 추가로 경력단절 예방 대상을 확대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증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