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료감호 중인 사람들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치료감호가 끝날 때까지 피치료감호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수형자 선거권 제한에 관한 201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개정된 기준과 맞지 않는다. 치료감호는 형벌이 아닌 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한 조치인 만큼 전면적 선거권 제한은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2022년 선거권 보장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피치료감호자도 국민주권에 기반한 선거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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